예규·판례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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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 임대시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2191생산일자 1998.08.06.
AI 요약
요지
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사실관계>
- 임대법인
제품생산을 임차자에게 위탁생산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현장의 원가로 대체
- 임차법인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생산량의 40%는 임대로 처리하여 임대수입구성
< 질의내용 >
- 공장을 위와같이 운영할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 임대료수입금액중 요건충족시 공장전체 장부가액에 대한 1%를 충족시켜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474, 97. 2.14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전부 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 22601-2074, 1991. 11.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기계실등 임대부속시설포함)외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의한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의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