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리법인이 포괄승계 받은 기술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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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법인이 포괄승계 받은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의 인식방법법인46012-2214생산일자 1998.08.08.
AI 요약
요지
비영리연구기관이 ‘94.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용역을 영리법인이 ’97년도에 포괄승계 받고, 당해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승계받은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94이전 계약으로 보아 개정 전의 작업진행율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연구기관이 ‘94.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장기기술용역을 영리법인이 정부지시에 따라 ’97년도에 사업의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하여 종사직원과 함께 포괄승계받음과 아울러 도급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당해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당해 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손익은 구법인세법 제17조 제8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사의 발전소 설계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소가 ○○중공업으로부터 ‘94.12.31이전에 장기 원자로설계용역을 하도급을 받아 수행중인 사업부문을 정부지시 및 양도양수협약에 따라 ○○연구소로부터 ’97.1.1자로 종사직원과 함께 포괄승계받고,
- ○○중공업과 당해 법인간에 당초 계약자를 당해 법인(○○공사)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당초 계약내용이 모두 당해 법인에 포괄승계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동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당해 장기설계용역에 대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중공업과의 변경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95년이후의 작업진행율 계산방법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지
- 아니면, ‘94이전 계약으로 보아 개정전의 작업진행율 계산방법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