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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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2215생산일자 1998.08.08.
AI 요약
요지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98.1.1이후 부과받아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