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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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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일
법인46012-2250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접대비 수입금액기준 한도액 계산시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 세법개정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는 1000분의1을,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10,000분의5를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 개정후에는 법인구분없이 수입금액에 적용율을 곱한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용어가 삭제되었는 바

○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의 분납 규정 제3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용어가 삭제되었더라도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분납기일을 45일로하여 납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