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 후 재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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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을 해약 후 재가입한 경우 해약에 따른 익금산입과 재가입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2255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사업연도에 해약 후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노사합의하에 부실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있는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우량 생명보험사에 재가입할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단체퇴직보험 해약에 따른 익금산입 및 재가입에 따른 손금산입을 각각 해야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975, 98. 4.20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