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퇴출은행 비업무용고정자산을 인수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출은행 비업무용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완공시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등의 처리방법
법인46012-2256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기타 부대비용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귀 공사가 인수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수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와 취득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료 및 취득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보험료ㆍ각종 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공사가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고정자산을 인수 및 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처리방법

- 인수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이자

- 인수대상자산이 건설중인 자산으로 완공시까지 지출되는 공사비, 부대비용 및 제세공과금

- 인수자산의 매각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료

- 인수후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화재보험료, 각종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669, 1997.6.20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