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퇴출은행 비업무용고정자산을 인수한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출은행 비업무용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완공시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등의 처리방법
법인46012-2256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기타 부대비용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귀 공사가 인수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수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와 취득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료 및 취득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보험료ㆍ각종 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공사가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고정자산을 인수 및 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처리방법

- 인수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이자

- 인수대상자산이 건설중인 자산으로 완공시까지 지출되는 공사비, 부대비용 및 제세공과금

- 인수자산의 매각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료

- 인수후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화재보험료, 각종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669, 1997.6.20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