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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수익자인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처리
법인46012-2270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A건설회사가 B법인의 토지에 총 521개의 점포 및 사무실을 건설하여 B법인명의로 등기하고, 255개는 B법인의 지분으로 하며 잔여점포 266개는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충당할 점포가 분양이 잘 안되어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함.

1) 신탁등기후 임대수익금을 수익자인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 건설회사의 수입의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경우 동 수입을 임대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수입(신탁자산 운용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3)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 합법적으로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