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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거래처에 부여한 할인혜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인46012-2300생산일자 1998.08.1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특수관계 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 거래 내용 >

- 타인과의 대금결제 : 납품일로부터 75일 이후에 결제

- 특수관계자와의 대금결제 : 60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하고 15일간의 기회이자비용 만큼 할인 결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2014, 1991. 10. 24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자금대여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가지급금등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22601-1531, 1992. 7. 13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액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그 월의 현금결제등의 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에 의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