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ㆍ폐업으로 인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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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ㆍ폐업으로 인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2319생산일자 1998.08.17.
AI 요약
요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ㆍ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97.5.20. 연립주택 12세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였으나 임대경기의 경기불황으로 기존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98.7.30. 현재 3세대만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당해 건물이 노후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추가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 경우에
○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시점은
○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