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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기관이 종교 등 교화를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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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교기관이 종교 등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 되는지 여부
법인46012-2338생산일자 1998.08.19.
AI 요약
요지
기독교 선교기관인 재단법인 ○○ 아카데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 아카데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기독교 선교기관으로서 한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조사ㆍ연구하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지며 모든 분야에서 봉사할 일꾼을 훈련함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 아카데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