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당행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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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2351생산일자 1998.08.20.
AI 요약
요지
미수금과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과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가 위탁계약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기 전에 지방공사가 먼저 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금과, 동 비용을 집행하기에 앞서 먼저 수령하므로써 발생하는 예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이자율에 비하여 낮은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 당해 지방공사가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수령한 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