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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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양도자산 상각부인액의 계산법인46012-2380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95. 1. 1이후 취득한 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양도자산 상각부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것으로서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 양도시 양도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의 금액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95.1.1이후 취득하여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 양도시 양도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누계액 계산방법은?
갑설) 양도년도까지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
을설) 양도시점에서는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직전연도까지의 세무상 상각범위액 누적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2317, 97.9.1 동지
법인이 양도한 사업연도기간중 월별 또는 분기별로 결산을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였다면 법인이 이를 감가상각누계액에 포함하고 세무상의 상각범위액 누적액에도 포함하여야 하나
양도한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을 아니하였다면 상각누계액이나 상각범위액 누적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3311, 97.12.17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계산시의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은 결산시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감가상각을 아니하거나 일부만 상각한 경우로서 정율법으로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전년까지 매년 정상적으로 상각하였을 때 산출되는 상각범위액의 합계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