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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분할상환 하는 경우 대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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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를 분할상환 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액 및 대손처리 시기
법인46012-2868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분할변제하여야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변제하여야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시공사의 도급공사 이행을 보증한 법인이 시공사가 부도로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당 법인이 하도급대금의 보증채무액을 다음과 같이 5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액 및 대손처리시기는 ?

○ 총 대위변제금액 : 300억원

○ 1999년부터 매년 12.1에 60억원씩 지급의무

○ 현재가치에 의한 미지급액 : 210억원

  (90억원은 이자비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032, 1997.11.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08, 1997.3.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나, 보증채무를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