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 파산선고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는 ?
갑설 : 파산선고일
을설 : 배당액 공고일
질의2) 원재료를 생산하는 법인(갑)이 제품제조법인(을)에 원재료를 납품하고 을법인은 유통회사(병)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병법인이 결손누적으로 부도처리되어 파산상태에 있으며, 을법인도 연쇄부도처리 되어 법정관리신청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난 경우로서 을법인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
- 병법인에 대한 매출채권(2억원)은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
- 갑법인에 대한 매입채무(1억원)는 갑법인이 을법인의 회생을 위해 일부(7천만원)를 탕감하기로 하여 지급면제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806, 90. 4. 7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채권을 같은법 제54조의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937, 89. 8. 7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한다
○ 법인 46012-3303, 1997. 12. 17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