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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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 시기법인46012-2873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구류를 생산하는 법인이 필기구의 제조를 위하여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는 금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문구류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필기구를 제조하기 위한 금형은 1억 이상의 고가이나 실질적인 사용기간은 6개월~2년으로
이와같은 고가의 금형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3569, 96.12.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금형)으로 분리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