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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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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법인46012-2957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노후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신기계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3 ~5년을 적용할 경우 실제 사용가능연수 10년에 비하여 일시에 감가상각비가 과다계상됨에 따라 법인이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경우 세무회계상 손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