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용연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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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연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법인46012-2979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5.1.1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법인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4년인 자산의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용연수 3년인 상각율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 경우 내용연수 무신고로 보아 내용연수 4년으로 범위액을 재계산하여 시부인계산을 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적용한 내용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1916, ’97.7.11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기한내에 신고한 년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