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총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금품의 가액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례 1> 판매장려금
○ 당해법인의 총판에 대한 휴대폰 매출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당월분 판매장려금을 집계한 후,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 총판은 동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
(예) ㆍ판매단가 390천원의 모델 판매시 1개당 60천원 지급
ㆍ판매단가 925천원의 모델 20개 이상 주문시 1개당 100천원 지급
<사례 2> 개통판매장려금
○ 총판에 판매한 휴대폰은 언제든지 이를 판매한 법인에 반품이 가능하여 최종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등록을 마침으로써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총판이 일정기간동안 구매한 휴대폰으로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이동통신회사에 등록을 완료한 휴대폰 수량에 대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 등록된 휴대폰의 모델별로 20~80천원씩을 개통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당월분 판매장려금을 집계한 후,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 총판은 동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350, 1996.12.3
【질 의】
현 황
1) 본인은 백화점 등의 유통회사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음.
2) 상기 업체들과 거래를 개시 전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수금시 매출액의 일정액을 상기업체에 지불(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그 계정처리를 판매장려금으로 계상하였음
질 의
이 경우 유사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사가 계정처리한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