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 및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 및 재개발사업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46012-30생산일자 1998.01.07.
AI 요약
요지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환지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으로 같은법 제39조 제2항 규정의 환지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하 건축시설 등 이라함)과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이며,당해법인 이외의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건축시설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당해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재개발사업 시행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시설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 각각의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

- 당해법인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으로 환지에 의하여 취득 하는 건축시설 등

-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여 같은법 제34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는 건축시설 등

- 다른 조합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건축시설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1264.21-858, 1982.3.18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 채비지의 취득가액은 채비지 취득과 상계된 공사대금으로 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346, 1990.6.26

법인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197, 1987.5.8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774, 1992.8.17

귀질의1의 경우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제248호)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등의 규정에 의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2조의 관리처분계획등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단서규정에 의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