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퇴직금전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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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퇴직금전환금 공제 여부법인46012-3986생산일자 1998.12.19.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용자가 같은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당해 법인이 국민연급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