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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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의 개업비 해당여부법인46012-3994생산일자 1998.12.21.
AI 요약
요지
설립 후 영업의 개시 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경락을 받아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이를 경락받고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은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설립후 공장과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납부치 못하여 낙찰이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 지급한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입찰보증금을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로 볼 수 있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