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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이익배당금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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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이익배당금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46012-4001생산일자 1998.12.21.
AI 요약
요지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과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상법 제78조내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례와 같이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영업을 위한 자금을 출자받고 자신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이익배당금의 손금 해당 여부《 사 례 》

○ 내국법인이 위와 같이 영업자로서 익명조합원에게 당해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분배한 이익배당금이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총 46017-500, 1998.12.16

상법상 익명조합이 출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이익분배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국심79서352, 1979.4.20

【제목】

조합사업체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조합의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판결이유】

법인기업의 배당으로 볼 수 없는 조합사업체로부터의 분배이익금은 당해조합의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