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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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46012-4002생산일자 1998.12.21.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에 대하여 당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및 실천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재단법인 ○○재단」에 대하여 당해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국내외 환경관련 조사연구와 환경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교류ㆍ협력ㆍ연대활동 및 유지관리 또는 국내외 환경회의, 포럼 및 스터디그룹 등 조직운영을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재단법인 ○○재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법인 46012-29, 1998.2.27
사단법인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