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46012-4002생산일자 1998.12.21.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에 대하여 당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및 실천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재단법인 ○○재단」에 대하여 당해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 요지

국내외 환경관련 조사연구와 환경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교류ㆍ협력ㆍ연대활동 및 유지관리 또는 국내외 환경회의, 포럼 및 스터디그룹 등 조직운영을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재단법인 ○○재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법인 46012-29, 1998.2.27

사단법인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