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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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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법인46012-4015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할 예정임

이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3160, ’97.2.2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160, ’97.12.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