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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의 접대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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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의 접대비 인정 여부
법인46012-4017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 사규,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음식료품 판매법인으로 거래처에 수시로 경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지급규정, 사규,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빙을 첨부하고 내부규정에 따른 부서장의 지출증명서를 첨부하였을 때 접대비로 보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537, 93.03.05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 사실은 지급규정ㆍ사규ㆍ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