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기존건축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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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기존건축물 철거시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처리법인46012-4018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아파트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지 ? 또는 전액 당해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1273, 94.05.03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