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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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4020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수입이자의 수입실현시기를 현금주의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3) 수입하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인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