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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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법인46012-451생산일자 2001.02.28.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 설립지,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지,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위의 내용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2000. 3. 1법인을 설립하여 당사와 업종이 다른 공장을 임대하고 기계는 제조회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2000. 4. 30인근 공장을 매입하였으며 2000. 12임차기계를 반납하고 기계를 매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200, 99.12.6
종전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46012-1309,2000.6.5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법인46012-2440,2000.12.23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