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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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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46생산일자 1998.01.08.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90.12.31이전 취득한 토지를 ’91.1.1이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93.12.31 법률 제4664호)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1.1.1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91.1.1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공단이 ‘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96년도중에 매각하고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93.12.31, 법률제4664호)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때 ‘91.1.1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90.8.30 고시된 것)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91.1.1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시된 공시지가(’91.6고시된것)로 하는 것인지 여부 ?

2) 비영리법인이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대상인데도 ‘96사업연도 결산시 미반영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