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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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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주식 등의 가액계산
법인46012-53생산일자 1998.01.09.
AI 요약
요지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질의1)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주식가액이란

○ 질의2) ’97년도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회계처리 방법

- 갑설 : 원가법이므로 유가증권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함.

- 을설 : 소득금액 조정 필요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34, 1997.9.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자산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