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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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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의 처리방법
법인46012-53생산일자 2003.01.21.
AI 요약
요지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은 같은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잔여재산에 자기주식의 포함여부 및 포함가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액면가액 5,000의 자기주식을 1,000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청산종결일까지 소각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청산소득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해산등기일의 자본금에서

- 자기주식의 액면가액 총액을 차감해야 하는 지

-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해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