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56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8-4-3...6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8-4-3...6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이미 교부받은 납세번호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으로 정정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