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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주식의 고가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579생산일자 1998.03.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당해 주식을 취득시 경영권대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경영권지배목적으로 프레미엄을 붙여 취득한 후 당해 주식을 관계 회사간에 양도ㆍ양수시 시가보다 높은가액인 최초 취득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A사는 B.C사와 관계회사로써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 D사의 주식을 6,500원에 취득한 후

- A사가 B사의 자금난을 돕기 위하여 평가액 4,000원보다 2,500원 높은 최초 취득가액인 6,500원으로 서로 양수도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1042, 1985. 4. 8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동 기부금의 익금산입금액과는 관계없이 실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상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 85 누 208, 1985. 9. 24

【판결이유】원고는 1980년 3월 14일 소외 박○○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생명보험(주)(이하 소외 ○○생명이라 한다)의 주식(보통주) 15,000주를 주당 발행액면가액인 금 1,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후 동년 7월 23일 정부의 시책에 따라 원고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소외 ○○생명의 경영권 일체를 소외 ○○토건(주)(이하 소외 ○○토건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여 위 경영권 일체와 함께 소외 ○○생명 주식을 소유하는 각 주주들의 위임에 따라 소외 ○○생명의 총발행주식 1,000,000주를 주당 금 10,300원에 소외 ○○토건에게 양도한 사실 그리고 위 각 거래당시 소외 ○○생명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소위 비상장주식 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년 초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생명의 주식 15,000주를 위 소외 박○○에게 주당 금 1,000원에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주식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 위 소외 ○○토건과의 거래시의 주당가액인 금10,3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차액인 금 139,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1980 사업연도에 발생한 다른 익금에 가산하여 본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위 기부로 의제된 시점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외 ○○토건과의 위 주식양도계약은 소외 ○○생명의 발생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하는 계약으로 그 주식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까지를 양수한 계약이었는 바,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수도에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이와 같이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위 주식 매매 대금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당원 1982. 2. 23 선고, 80누 543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차액인 금 139,50000,000원을 위와 같이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것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