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타법인이 사용할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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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타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하여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법인46012-580생산일자 1998.03.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특수관계있는 자인 을법인(자금실제 사용법인, 담보물건제공)이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 대출한도액이 축소되어 갑법인(명의인,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의 명의를 빌어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부담을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갑법인 : 차입금(지급이자) 및 을법인 대여금(수입이자)으로 동시에 장부상에 계상하였으며
- 을법인 : 갑법인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으로 장부상에 계상함.
(질의1)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해당여부
(질의2) 당해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와 할인료가 지급이자부인 계산시 “지급이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2701, 96. 9.24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 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46012-1430, 97. 5.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