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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 관련사업을 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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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 관련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판정
법인46012-611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그 총액에 대하여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그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소비성서비스업(프라이드치킨 직영점)과 제조 및 도매업(프라이드치킨 원부자재 공급업 가맹점)을 겸영하는 법인이 대중매체 광고를 행하는 경우

직영점은 물론이거니와 가맹점이 광고효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바 당해 광고선전비를 안분하여 각각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매출액의 증대효과를 가져 오므로 당연히 매출액기준으로 공통광고비를 안분하여야 함.

을설) 대중매체광고가 프라이드치킨에 대한 광고이며 원ㆍ부자재에 대한 광고가 아니므로 광고비 전체를 소비성서비스업에 배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