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취득에 관한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에 관한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
법인46012-612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미등기 세율)를 적용하는 것이며또한 ○○은행의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법인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답)를 농지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질의1) 소유권 이전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시 20% 세율 적용여부

질의2,3) 양도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3127, 97.12. 4외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 46012-2130, 1996. 7. 27

법인이 1990년도중에 사업용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