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에 관한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에 관한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법인46012-612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미등기 세율)를 적용하는 것이며또한 ○○은행의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법인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답)를 농지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질의1) 소유권 이전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시 20% 세율 적용여부
질의2,3) 양도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3127, 97.12. 4외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 46012-2130, 1996. 7. 27
법인이 1990년도중에 사업용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