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분양수입과 중도금지연납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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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분양수입과 중도금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법인46012-616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대상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소유토지에 아파트신축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진척도와 관계없이 분양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입금액(중도금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포함)의 90%를 도급금액전액이 정산될 때까지 지급하는 경우
*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중도금은 4개월마다 6회에 걸쳐 10%씩, 잔금 20%를 받기로 되어있음.
- 아파트분양수입과 중도금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464, ‘97.12.30
연체이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자가 대금을 실제로 납부할 때까지는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귀속시기는 이를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 회사가 결산하면서 중도금미납부액에 대한 연체이자의 기간경과분을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수입계상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