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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와 관련된 부도발생일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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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처리와 관련된 부도발생일의 판정
법인46012-620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수표의 채무자인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예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수표의 채무자인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예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물품판매대금으로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당좌수표를 수취하고 추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대손처리와 관련된 부도발생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