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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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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의 수증가액 판정
법인46012-639생산일자 1998.03.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지배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며, 동 주식은 수증후 1개월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되어있는바,

- 이때 법인이 수증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각예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참고로 위와 같이 재무구조 개선목적으로 자산을 수증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0조의7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불산입하게 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348, 1996.12.3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