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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환산손실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법인46012-641생산일자 1998.03.1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97.12.29)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내용중 일반차입금에 관한 것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후에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이때 자금의 차입명목이 운영자금인 경우에도 그 차입경위가 건설비의 지급으로 인한 자금부족현상으로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97사업연도 결산시 특정차입금이 아닌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일부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손상각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하였는바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82, ‘98.2.16

건설목적의 차입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이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으로 봄.

○ 재경원법인 46012-119, ‘95.10.10

건설자금을 일반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하여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시설자금명목의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