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금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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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금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 여부법인46012-642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기금 등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금 등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은행ㆍ○○기금 및 ○○기금이 관리ㆍ운용하는「○○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