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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판정
법인46012-652생산일자 1998.03.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당해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시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시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A법인이 대주주인 B에 대한 가지급금이 10억원이 있는데 B에게는 회수할 수 있는 현금 등이 없어 그 대신 B가 출자한 C법인의 주식으로 대물 변제 받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 C법인 : LP가스 충전소와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으로 배당금 지불능력이 없으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는 존재하는 비상장법인임.

(갑설) C법인 출자주식은 자산가치는 있더라도 당장에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과가 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됨.

(을설) C법인 주식의 수익율이 기대되고(∵자산가치는 유) B주주에게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금융재산이 없으며

따라서 B주주에게 특별히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