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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영위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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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법인 주식 해당 여부
법인46012-653생산일자 1998.03.17.
AI 요약
요지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타법인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에 규정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당사는 빙초산을 제조하는 외투기업으로서 92년도에 ○○화학단지 입주시 전기사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유틸리티)하는 업체인 ○○석유화학지원(주)의 주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바 이렇게 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취득하여야만 하는 주식이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화학지원(주) ?

전력공급기업으로서 전신은 (주)○○라는 국영기업체이었으나 87년 정부의 민영화조치에 의하여 ○○화학단지내 입주기업들 전원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법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