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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지출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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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지출하는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의 이연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662생산일자 1998.03.17.
AI 요약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출하는 연구비용은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ㆍ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출하는 연구비용은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표준도연구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규정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기업이 지출하는 건설표준도연구비용이 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