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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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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717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학원강습소 영위 법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해 행한 광고의 효과가 관련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학원강습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행한 학생모집광고의 효과가 당해 학원의 강습에 필요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비용을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학원을 경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강습에 필요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함으로써 그 수입금액의 전부를 학생의 모집에 의존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명의로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학생모집광고 비용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준(예:수입금액비율)에 따라 분담한 경우에

그 분담한 광고선전비를 당해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