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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법인의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718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선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비용이 제품의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함에 따라 광고선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당해비용이 제품의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개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판매조직을 일원화하여 중복되는 판매관리 부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유통망관리 등을 통한 판매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판매전담 법인에게 관련제품을 독점공급하고 이를 판매하게함에 있어,

각 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전액을 판매법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1264.21-3780, ’84.11.23.

그룹홍보를 위한 공동광고행위를 하거나, 독립적인 제조법인간 또는 판매법인간의 공동광고선전은 그 효과가 개별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각각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 대법원 91누8555, 1992.3.31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와 상호를 병기하여 광고 선전을 하고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매회사에게 그 제조물품을 독점공급하고 일정이익율을 정함과 함께 광고선전은 일체 제주회사인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