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분묘조성비의 처리
법인46012-45생산일자 1998.01.08.
AI 요약
요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는 묘지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하여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묘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분묘기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소득세법기본통칙 27-31 제3항의 규정과 같이 감가상각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