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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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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
소득46011-1086생산일자 1998.04.2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구청에 사업자등록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