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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단 입주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불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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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 입주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여부
소득46011-1161생산일자 1998.05.06.
AI 요약
요지
○○공단이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자로 선정되어 동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그 용지가 공단에 환매됨으로써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자로 선정되어 동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그 용지가 공단에 환매됨으로써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한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당해 이자상당액은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당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90.9.5자 ○○공단 제2단지 지역입주자로 선정되어 ’91.10.26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입주자 선정시 조건인 6개월이내 공장착공을 못하여 ’92.10.30 입주자 선정이 취소됨으로써 대금을 환수받았는 바

- 환수대금에는 용지대금에 도매물가상승율 3.1%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소득종류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266, ’98.2.2.

거주자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당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약하는 때에는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기로 하면서 당해 환불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987, ’92. 5. 1

수급업사업자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428, ’96. 5. 15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당초의 소비대차계약기간 경과 후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포함)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374, ’91. 2. 25

거주자가 토지를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토지매수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일정률을 계산하여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