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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하고 분양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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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하고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의 계산
소득46011-11생산일자 1998.01.06.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269,’97.8.23 및 소득 46011-3212,’96.11.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269, 1997.8.23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이때, 당해 자산의 의제취득시기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95.12.29)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97.1.1이후부터는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같은법 부칙(법률 제4803호’94.12.22)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5.1.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합원이 187명으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건축을 하고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토지원가 계산시 조합원들의 취득일이 각각 다르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원가의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3212,’96.11.1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7-17ㆍ ㆍ ㆍ43 제1호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를 당해 사업에 공한 시점의 (구)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4019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7.1.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2269,’97.8.23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의 의제취득시기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95.12.29)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97.1.1이후부터는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같은법 부칙(법률 제4803호’94.12.22)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5.1.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46011-847,’97.3.26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임.

○ 소득46011-3212, 1996.11.1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7-17ㆍ ㆍ ㆍ43 제1호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를 당해 사업에 공한 시점의 (구)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4019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7.1.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269, 1997.8.23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의 의제취득시기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95.12.29)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97.1.1이후부터는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같은법 부칙(법률 제4803호’94.12.22)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5.1.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